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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 창고(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2019년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해체 후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신축(면적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4. ○○. ○○. 이 사건 건축물 무단신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현재 ○○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수많은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점유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된다고 해도 이 사건 토지가 ○○용도로 사용될 수 없기에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여 ○○용도로 사용할 공익적 요청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될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철거명령의 하자가 승계되었거나,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축물은 허가받지 않고 신축된 위반 건축물이고, 이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외에 다른 제재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위반 건축물이 존치될 경우 공공의 안전, 건축물 기능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위험이 언제 현실화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 건축행위 등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공익적 목적이 크다. 나. 또한 청구인이 자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될 수 있으므로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무허가건축물은 1981년 이전에 존재했기에 단속 보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후 2019년 개·보수 등이 이루어졌기에 현재 단속대상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고,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에 따라 적법한 자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2022. ○. ○○. 최초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했으며, 이후 2024. ○○. ○○.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제1항, 제8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년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신축(면적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이 ‘임야’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 ○○. 이 사건 건축물 무단신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5. ○.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2019년 기존 무허가 건물을 해체한 후 무단 신축한 건물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된다고 해도 이 사건 토지가 ○○용도로 사용될 수 없기에 공익적 요청이 존재하지 않고 달성될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청구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한 자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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