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 ○○○-○○ 위법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 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공문상의 위반내용이 실제 위반 사실과 다르므로 피청구인의 2022. 9. 21.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22. 10. 19.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3. 24.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22. 10. 12.”로 기재하였으나 그 내용 및 취지를 보면 “2022. 9. 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2022. 9. 21.자 처분으로 선해하여 본다. 2. 청구인 주장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청구인이 실제로 위반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부과 사유 등이 기재되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사유가 사실과 다른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부과사유가 사실과 상이하므로 직권 취소하되, 청구인에게 새로운 시정지시를 한 후 그 이후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80조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소방서에서 2019. 1.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건축관계법령 적합 여부 확인 요청을 통보할 당시부터 그 통보서 본문에는 청구인이 ‘피난계단부’를 고시원으로 임의 용도 변경하였다고 기재하고, ‘피난발코니부’를 고시원으로 임의 용도 변경한 사진을 첨부 현장사진으로 기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현장사진 및 도면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피난발코니부’라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 대한 시정시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문 본문에 ‘피난발코니부’를 ‘피난계단’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2. 10. 19.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3. 24.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3. 3. 2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법률상 이익이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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