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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면 ○○리 4○○-○번지와 4○○-○번지 4,990㎡(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동물납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8. 8. 27.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사지전용허가 포함)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2018. 11. 6.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묘지관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면적 727.55㎡, 건축연면적 946.78㎡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1. 6.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년 제19회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건축허가 신청 대상지의 계곡부에 동물화장시설이 입지할 경우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2차 대기오염이 야기되는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며, 기존 사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풍화에 의한 재해 위험성이 크고 주변에 3.1운동 기념관이 입지해 있는 등 주변 여건이 입지에 부적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한 것이다. 그 후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청구인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물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었음을 입증해 보이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개발행위허가는 신청내용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고, 위 조항 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제18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 확인 후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제19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재상정하여 현장 확인 후 환경 및 재해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여부와 주변에 기 입지된 3.1운동 기념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입지 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피청구인은 위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결국 이 사건 신청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는 의미이며,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7. 24.>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7.4.19, 2008.1.8, 2010.4.29, 2011.3.9, 2012.1.6, 2012.4.10, 2012.10.29, 2014.3.24, 2016.5.17, 2016.6.30, 2016.8.11, 2017.12.29>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71"></img>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69"></img>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75"></img>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청지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 및 동물납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산지전용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0. 16. 제18회 ○○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청구인들의 위 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재심의’를 결정하고, 이후 2018. 10. 19. 제19회 ○○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재 심의한 결과, “부결”결정하였다. 다) 나)항 부결의 사유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701"></img> 라) 피청구인은 2018. 11. 6. 청구인들에게 위 다)항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들의 신청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에 해당한다. 2)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같은 법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제4호에서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보전용도는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청지의 묘지관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을 사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판단하건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즉,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 55490 판결).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녹지지역이고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법 제58조 제1항 및 제 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동물화장시설이 입지한 경우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2차 대기오염이 야기되 는 등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는 사정, 기존 사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풍화에 의한 재해 위험성이 크다는 사정, 주변에 3·1운동 기념관이 입지해 있는 등 주변 여건이 입지에 부적정하다는 사정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 1. 윤○○ : ○○도 ○○시 ○○읍 ○○길 ○○,1○○동 6○○ 2. 홍○○ : ○○도 ○○시 ○○읍 ○○길 ○○, 2○○동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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