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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 제2항에 따라 평균 경사도 11도 이상의 경우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신청 목적과 같은 개인, 가족묘지 또는 단독주택, 농업용 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는 같은 조례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균경사도 11도의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지에 개발행위가 허가될 경우 인근 산림에도 연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자연훼손은 물론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가 예상된다는 점이 인정되며, 도로변의 경관개선과 도로변 완충녹지로써의 역할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림상태로 가꾸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신청지는 경사도가 20도에 달해 석축을 쌓아야 하는 등 자연훼손이 동반되어 입지적으로도 자연장지가 조성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며, 이 사건 신청지와 접하여 ○○순환고속도로와 ○○~○○간 고속국도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로변 개인ㆍ가족장지로 인해 주변환경과의 부조화가 예상된다는 점, 도로변 경관개선과 도로변 완충녹지로써 기존의 산림상태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신청지에 개발허가 시 유사형태의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자연녹지 보전의 필요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공익의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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