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2. 28. ○○○시 ○○읍 ○○리 ○○○-8번지(임야, 753㎡,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주변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녹지축의 일부가 절단되는 등 공동주택 건립이 부적합하며,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불허가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들은 아무리 살펴봐도 결격사유가 없다 사료된다. 법과 조례의 제정 취지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도한 잣대로 불허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게 주변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15층 아파트 옆에 저층 공동주택이 조화를 못 이룬다고 말하는 건지, 무슨 근거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녹지축의 일부가 절단된다 하였는데, 허가신청 부지는 녹지지역이 아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준보전산지(보전산지가 아님)이다. 지상의 수목 또한 산지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입목축척에도 저촉되지 않는 임야임에도 녹지보호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 다) 허가신청 부지의 개발을 난개발이라 함은 난개발의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난개발이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이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 시키는 개발형태”를 난개발이라 하는데 허가신청 부지를 난개발이라 함은 맞지 않다.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바, 개발행위 신청의 타당성이 결여된다하였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결정이고, 허가신청 부지의 개발은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지극히 부합한 개발행위라 할 것이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준보전산지에서 유흥업소 건물이나 사행성 유기장을 건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폐수배출시설이나 악취가 나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택을 건축하겠다는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니 개발행위 불허가의 취소를 명해 주기를 앙망한다. 【보충서면 1】 2)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아파트 시행사가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매입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원래부터 건축이 가능한 토지였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매입하지 못한 임야에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을 하므로 인하여 산책로 비슷하게 된 것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으로 산책로로 정비하였다고 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보전산지가 공원녹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나) 녹지공간이 단절된다고 하였는데 허가신청부지와 같은 곳에 녹지공간이 단절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 생각된다. 허가신청부지는 경사도가 아주 완만한 임야로서, 심각한 절·성토로 인하여 안전문제가 야기되는 토지도 아니고 그로인해 미관을 저해하는 토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양호한 수목이라 하였는데 개발행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입목본수도에 해당되는 임야이다. 양호한 수목 및 산책로 등이 훼손되어 주변 경관·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된다하였는데 개인 사유 토지를 불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함은 보호해야 되고 소유권의 합법적인 이용을 하겠다는 허가신청을 불허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사료된다. 허가신청 지역은 고층 아파트만 건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된 구역이 아니다. 고층 공동주태 옆에 저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이 경관과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되진 않는다. 다) 허가신청부지와 접하여 있는 필지인 도로부지(○○읍 ○○리 ◇◇◇-9번지)는 ○○○○○○아파트 단지 내 구내도로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라 하였는데 구내도로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향후 매입하지 못한 토지(○○읍 ○○리 ○○○-6, ○○○-7, ○○○-8, ○○○-9번지)에 진·출입해야 되는 도시계획도로의 폐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파트사업승인 조건에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해서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 되었을 것이고, 이는 분명히 도시계획도로이지 단지 내 도로가 아니다. 추가적인 교통량에 대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담보할 수 없다 하는데 교통량 조사를 해보고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허가신청부지와 접해있는 도로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개설된 도로인데 허가신청부지에서 불과 75m 북쪽에 서남에서 동북으로 이어지는 8m 도로가 소재하고 남쪽 74m 지점에 서남에서 동북으로 이어지는 12m 도로가 소재하여 북쪽과 남쪽 도로를 타고 동쪽방향으로 120m 지점에서 4차선 도로로 진입한다. 현장조사를 수도 없이 해 봤지만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 이곳에 불과 16세대 밖에 안 되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태)이 건축된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두19960 판결은 당시 그 지역(국회단지)이 오랜 기간 동안 30년 이상 신축허가를 한 적이 없는 지역이라 했고, 슬럼화 되가는 지역이므로 난개발 및 도시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지자체에서“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불허가 처분은 당연한 것이고 공익적 측면에 부합된 결정이라 생각된다. 허가신청부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나 ○○공사에서의 개발계획이 전무한 지역으로서 대법원 2009두19960 판결의 경우와 같은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지역과 같은 범주로 판단하여 불허한 처분은 허가권자로서의 재량행위가 통상적인 재량행위의 범주를 넘어선 처분이라 사료된다. 공익만을 위한다면 전 국토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나 ○○공사 등이 개발하는 경우 외에는 일체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허나 지나치게 공익만을 앞세우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해져 민생경제에 심각한 저해가 초래되므로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론 : 허가신청부지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도 아니고 보전해야 될 보전산지도 아닌 개발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준보전산지이다. 속히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해 주길 청한다. 【보충서면 2】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보충답변 허가신청 토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준보전산지이다. 허가신청 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에 위배되어 불허한다 함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된다. 허가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합당한 허가신청을 지나친 잣대로 재단하여 심각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폐수가 배출되고 악취가 나는 위해시설도 아니고, 16세대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이다. ○○○○○○아파트(2002년 사용승인) 조성 당시 아파트 내 조경부지로 계획되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분양되었다면 소유권 또한 ○○○○○○아파트 입주민 소유여야 된다. 그런데 매입하지도 않은 타인소유 토지를 어떻게 아파트 내 조경부지로 계획하여 입주민들에게 분양되었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타인소유 토지에 임의로 산책로를 내어 일시적으로 사용했다 해서 공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청구인이 단지 내 구내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구별하지 못함이 아쉽다. 사업부지 가운데 매입하지 못한 개인 사유지가 있음으로 인해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폐도가 불가능한 명백한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 단지 내 구내도로로 적용시켜 사유지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 사료된다. 또한 출·퇴근 시에도 교통이 막히지 않는 원활한 도로임을 사전에 수차례 현장조사와 탐문조사를 통해 확인 했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 보고 문제를 삼는지 되묻고 싶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요지 허가신청 부지의 개발은 난개발(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개발형태)과 무관하며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부합하는 개발행위이다. 고층 아파트 옆에 저층 공동주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신청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보전산지로 산지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입목축척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고 녹지지역이 아니므로 녹지보호의 이유로 개발이 불가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유흥업소,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이 아닌 주택 건축에 대한 불허가는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 1의2]에 의거 개발행위로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과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지는 당초 ○○○○○○아파트(2002년 사용승인) 조성 당시 건설시행사가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단지 내 공원화되어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은‘임야’이며 인접한 필지인 ○○읍 ○○리 ○○○-6, ○○○-7, ○○○-9번지와 함께 연속된 녹지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양호한 수목이 다수 존재하고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등 공원화되어 있는 부지의 일부로 존재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상기 건축허가신청과 같은 계획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녹지공간이 단절되고 양호한 수목 및 산책로 등이 훼손되어 주변 경관·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와 접하여 있는 필지인 도로부지(○○읍 ○○리 ◇◇◇-9번지)를 통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진출입을 계획하였으나, 상기 도로부지는 ○○○○○○아파트 단지 내 구내도로 목적으로 조성된 후 ○○○시에 기부 채납된 사항으로 아파트단지 내 발생하는 교통량 이외의 추가적인 교통량에 대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동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신청부지 및 주변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의 충분한 검토 후 공익상의 필요가 상당하다 사료되어 행해진 사항으로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행위(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판결 등 참조)이다 할 것이다. 2)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의 이유 없는 주장으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아파트(2002년 사용승인) 조성 당시 아파트 내 조경부지로 계획되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분양되었으며, 아파트단지 내‘공원화’되어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녹지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토지이용실태가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행위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며, 허가권자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건축물, 수목, 주변 환경, 경관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 항목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필지인 ○○읍 ○○리 ○○○-6, ○○○-7, ○○○-9번지와 함께 연속된 녹지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이 토지들은 효율적 토지이용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수목, 산책로 등은 공원화되어 있는 부지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주변 경관·미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구인이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부지(○○리 ◇◇◇-9번지)는 도시계획도로를 일부(전체 필지 면적 2,945㎡ 중 약 450㎡) 포함하나 대부분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구내도로 부지이며, 아파트 조성 당시 검토·계획된 구내도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교통량 발생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에 영향을 청구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02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12. 6.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12. 28. ○○○시 ○○읍 ○○리 ○○○-8번지(임야, 753㎡,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보전산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주변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녹지축의 일부가 절단되는 등 공동주택 건립이 부적합하며,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제58조제1항에는, 시장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5항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8조제1항제4호,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 (라)목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지는 당초 ○○○○○○아파트(2002년 사용승인) 조성 당시 건설시행사가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단지 내 공원화되어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은‘임야’이며 인접한 필지인 ○○읍 ○○리 ○○○-6, ○○○-7, ○○○-9번지와 함께 연속된 녹지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양호한 수목이 다수 존재하고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등 공원화되어 있는 부지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 또 청구인은 건축하고자 하는 다세대주택의 진출입도로를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인 ○○읍 ○○리 ◇◇◇-9번지로 계획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신청대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양호한 수목 및 산책로 등이 훼손되어 주변 경관 및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아파트단지 안에 청구인의 다세대주택이 건축될 경우 주변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다세대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교통량의 증가 및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부조화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본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판단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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