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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강북구 △△△△△ △, 지하 1층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22. 10. 23. 13:35경 게임물 자동버튼 누름장치 이용제공(1차1회) 및 1인 2대 이상 게임물 동시사용(1차1회), 2022. 11. 9. 14:8경 1인 2대 이상 게임물 동시사용(1차2회)으로 서울강북경찰서에 적발되어, 2022. 10. 24.과 2022. 11. 11. 피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적발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과징금 갈음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12.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 갈음 과징금 ◎◎◎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침해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을 받을 자가 어떠한 위반 사실로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처분의 이유를 적시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이유에는 ① 게임물 자동버튼 누름장치 이용·제공(1차1회) ② 1인 2대 이상 게임물 동시이용(1차2회)로만 적혀있을 뿐 사실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위가 근거법령 조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알 수 없어 위법하다. 나.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청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2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자동버튼 누름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만일 이를 알았다면 자동버튼 누름장치를 쓰지 않는 게임기로 바꾸는 것이 너무 비용부담이 커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게임장의 월 매출이 ☆,☆☆☆,☆☆☆원에 불과하고 이 소득이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므로 충분한 과징금 경감 사유가 있음에도 경감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 및 의견제출(의견제출시 유의사항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전통지하였고, 2022. 11. 16. 사전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통보 시에도 게임물 자동버튼 누름장치 이용제공 및 1인 2대 이상 게임물 동시사용으로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위반이며,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는 처분이유와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처분이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게임산업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만원 부과처분으로써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영업정지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인식되고 있고, 청구인은 1인 2대 이상 게임물 동시사용 2회 위반을 하여 1차 처분 전에 동일 사유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5]의 일반기준 경감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른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제2항, 제3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제27조 별표6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강북구 △△△△△ △, 지하 1층에 위치한 ‘◇◇◇◇◇◇’를 운영하는 자로 2022. 10. 23. 13:35경 게임물 자동버튼 누름장치 이용제공(1차1회) 및 1인 2대 이상 게임물 동시사용(1차1회), 2022. 11. 9. 14:8경 1인 2대 이상 게임물 동시사용(1차2회)으로 서울강북경찰서에 적발되어, 2022. 10. 24.과 2022. 11. 11. 피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령 위반으로 적발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구인의 과징금 요청) 절차를 거쳐 2022. 12.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3.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처분의 사전통지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당사자등에게 알려주어 그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등에게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통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참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원인이 되는 사실은 통지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당사자 등이 사안의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고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 및 의견제출(의견제출시 유의사항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의 행정처분명령서에 적시된 근거 법령과 처분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인 2대 이상 게임물 동시 사용 2회 위반을 하여 1차 처분 전에 동일 사유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일반기준 감경 사유인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② 제6조에 따른 모범게임영업소로 지정된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영업정지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인식되고 있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른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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