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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을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에서 ‘○○○○’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중이다. 운영을 시작할 때 청소년게임장 영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 시청에 문의하여 운영에 대한 준비사항과 기타 사항을 체크하여 영업 허가 및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게임관련법에 이러한 위법점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청구인과 같은 영세상인은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크게 보아 국가와 시에서 허용하는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일반음식점 및 소방관련 사항의 경우 사전 안내를 받지만 청소년 게임관련 사업은 충분히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한지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다. 청구인의 무지로 경품지급 기준을 위반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게임장을 운영하기 전에 고깃집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어려워 폐업하였고 현재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처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의 처분은 ○○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절차적으로도 위법이 없고 타 업소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6.12.20.>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09"></img>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및 답변서, 신고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경찰서는 청구인이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지급되는 경품의 가격을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으로 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크레인게임기 내에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을 넣어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였음을 적발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5. 30. 나)항 기재 사유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정지 1월(1차 위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생계곤란, 사전고지의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규위반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경찰소의 적발업소 통보, ○○지방검찰청 ○○지청의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법규위반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법규위반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청구인에게 상당액의 채무가 있는 등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 청구인이 동종 법규위반사실을 반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법규위반내용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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