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에서 ‘○○○○’라는 상호명으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전체이용가 크레인게임기에 2만원 상당의 봉제인형, 1만8천 상당의 봉제인형 각 1개를 경품으로 비치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동부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 제2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2017. 6. 23. ~ 2016. 8. 2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인형에 대하여 5천원 이하로 구매하여 운영하였으나, 단속 시 샘플인형으로 지정된 제품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싼 단가로 임의로 책정되어 고가의 경품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품은 고가도, 판매용도 아닌 인형뽑기방 전용 ‘비매품’이다. 따라서 ‘비매품’경품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2) 청구인은 적은 매장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동부경찰서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업소에 설치된 전체이용가 크레인게임기인 ‘마켓크래프트3 2대 등의 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 2만원 상당의‘도깨비 메밀군 봉제인형’, 1만8천원 상당의‘봉제인형 피카츄(30㎝)’를 경품으로 비치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인은 매입기준 5천원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비매품으로 인형뽑기 전용제품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에서는 매입기준 가격이 아닌 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5천원 이내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도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똑같이 생긴 제품을 보았을 때 그 금액을 판단할 때 일반 소매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단할 것이므로 경품을 획득하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 또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에게 구약식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위반사실은 명백하다. 4)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어 법질서를 어지럽히게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경품지급기준 위반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고 있는 다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길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구 ○○○로 ○○-○○, ○○○호(○○동, ○○○○○)에서 ‘○○○○’라는 상호명(영업소 면적 40.89㎡)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2017. 3. 28. 위 업소에 설치된 전체 이용가 크레인게임기인 ‘마켓 크래프트3’ 2대등의 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 2만원 상당의‘도깨비 메밀군 봉제인형’과 1만8천원 상당의 ‘봉제인형 피카츄(30㎝)를 경품으로 비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게 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호를 위반하였음을 ○○동부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나)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게임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1차 위반에 따른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나)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은 구약식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 따르면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에 대하여는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완구류·문구류를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제3호 및 시행령 제16조2를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제공된 인형은 5천원 이하로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고 인형뽑기방 전용 비매품인데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제공된 인형이 5천원 이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업소에서 구매한 봉제인형의 단가가 4,000원 ~ 4,9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 판매가격은 5천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법 제28조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를 위반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 이상의 경품이 제공된 점은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동종의 법규 위반사실을 반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적발된 인형의 개수가 2개에 불과하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점을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영업장 면적이 40.89㎡인 소규모 업체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처분이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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