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층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하고 있는 자로, 2017. 6. 13. 11:57분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 판매가 7,300원 상당의 ○○○○○ ‘○○○’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19. 청구인에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15일(2017. 7. 28.~2017. 8. 12.)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 경품의 지급기준에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제품은 ○○무역에서 4,700원에 구매한 것이다. 이 경품과 동일한 제품이 인터넷쇼핑몰에서도 소매로 일반 개인에게 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사무소의 사실조사보고서를 첨부한다. 또한 ○○무역에서 동일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업체인 ㈜○○○○○, (주)○○상사, (주)○○○○○는 동 제품을 ‘크레인/뽑기 전용 상품’으로 청구인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영업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법규에서 정한 경품가격규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준수해 왔다. 2) ○○○경찰서는 위 영업소에서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7,300원 상당이라 하고 있으나 침해적 행정처분에 있어 중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가격을 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경품과 같은 ○○○○○ 인형 ○○○ 25cm의 경품가격 위반으로 ○○○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시 ○○읍 ○○로 ○○○-○ 소재의 ‘○○○○’ 영업장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어 있다. 청구인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동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억울할 따름이지만 매일 생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추가적인 법적대응을 하기가 난감하여 처지를 비관할 따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법규들과 ○○○경찰서의 단속 기준인 ○○ ○○○(25cm) 인형의 인터넷 소비자가격을 검색해 본 결과 소비자가격 5,000원으로 판매하는 웹사이트는 찾기 힘들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 ○○○○○는 인터넷 최저가 안내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없어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통화 하여 확인결과 일반인도 구매 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대량 구입하는 사이트로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판매처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0원 이상으로 판단하였다. 2) ○○○지방검찰청의 피의사실 인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비자가격의 타당성 부족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의견 또한 참작하여 영업정지 30일을 15일로 감경처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5.16.]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67"></im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6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층 소재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하고 있는 자로, 2017. 6. 13. 11:57분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자 판매가 7,300원 상당의 ○○○○○ ‘○○○’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7. 19.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15일(2017. 7. 28.~2017. 8. 12.) 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은 2017. 6. 27.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7조 [별표2]에 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경품과 동일한 제품이 인터넷쇼핑몰에서도 소매로 일반 개인에게 5,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7. 6.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 바, 불기소이유에서 경험부족으로 소비자판매가격 7,700원 상당인 ○○○○○ ○○○ 인형을 개당 4,700원에 구매한 다음 경품으로 제공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 ○○○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시점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리라 예상되나, 이 사건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한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실이 가혹해 보이는 바, 이 사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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