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소재에서‘○○○’라는 상호명으로 인형뽑기방을 운영자던 자로, 게임기 내 인터넷 소비자 판매가 10,900원인 봉제인형 1개를 경품으로 비치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 30일(2017. 8. 2. ~ 8. 31)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2017. 4. 6. 22:07경 ○○○○경찰서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형의 바코드 라벨 조회 및 사진 촬영 후 경품법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스마트폰 바코드 조회를 하면 수십 가지의 유사제품이 조회되며 이 제품이 청구인의 인형과 동일한 제품으로도 볼 수 없다. 3) ○○○○경찰서에 증거 자료로 4,400원에 인형을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위법 판단 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바코드 조회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검찰과 경찰에서 위법 판단 시 위반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오프라인 영수증이 인정되지 않았다. 2)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다른 게임제공업소와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처분으로 적법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7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경찰서는 청구인이‘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지급되는 경품의 가격을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으로 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크레인게임기 내에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을 넣어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였음을 적발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검찰청 ○○지청은 2017. 5. 12.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구약식(벌금 50만원)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6. 27. 나)항 기재 사유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정지 1월(1차위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제공된 인형은 오프라인에서 4,400원에 구매한 것이라며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스마트폰으로 바코드 조회를 하면 다수의 유사제품이 조회되어 청구인 인형이 동일 제품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품명 및 규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발된 인형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구매자 상호란에 “○○○○○○”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사선을 긋고 청구인의 상호“○○○”로 임의 수정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증거자료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법 제28조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를 위반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 이상의 경품이 제공된 점은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동종의 법규 위반사실을 반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적발된 인형이 1개에 불과하고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점을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소규모 업체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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