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 △△△, △층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3. 3., 2023. 5. 12. 서울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2023. 3. 2. 13:50경 게임물 자동진행장치를 제공(2차)한 사실 및 1인 2대 이상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2차, 1회)한 사실, 2023. 5. 10. 20:10경 1인 2대 이상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2차, 2회)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95일(2023. 7. 10.~2023. 10. 12.)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손님이 혼자 게임기를 2대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고, 1차 행정처분 이후 이 사건 위반행위가 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사항을 손님들에게 안내를 하였으나, 오히려 손님이 화를 내는 등 사실상 제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1차 행정처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차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점, 위반 횟수가 3회나 되는 점, 게임문화의 사행성화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상 행정제재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2. 라. 8) 다), 라)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2023. 1. 27. 13:50경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고 1인 2대 이상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갈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3. 3. 3. 서울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2023. 3. 2. 13:50경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게임기마다 제공하고, 게임장 이용자 중 1명이 1인 2대 이상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3. 5. 12. 서울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2023. 5. 10. 20:10경 1인이 다수의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3. 5. 16.자 사전통지 및 2023. 6. 2.자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95일(2023. 7. 10.~2023. 10. 12.)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3. 6.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2호, 제9호에 의하면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2. 개별기준 라. 8) 다), 라)는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면서, 1. 일반기준 가목, 나목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며 이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영업장 관리의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3. 1. 27. 게임산업법 1차 위반으로 과징금처분을 받으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게임산업법의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 등 관련내용을 안내받은 바 있으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청구인이 1차 행정처분을 받고도 특별한 사정 없이 다시 3회나 더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이상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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