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15.부터 ○○군 ○○읍 ○○시장길 ○○에서 ‘○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이 사건 PC방’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6. 12. 2. 00:30경 미성년자인 청구외 ○○○(남, 16세)외 1명을 이 사건 PC방에 입장시킨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6. 12. 2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경찰서로부터 위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7. 1. 23.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5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6. 12. 2. 00:30경 파출소에서 PC방을 내방하여 미성년자 2명을 적발하였으나, PC방 자료에는 미성년자가 아닌데 무엇을 보고 미성년자라고 2명을 적발했는지 모르겠다. 영업자인 저는 평상시에 손님이 없어 늘 밤 10시에 문을 닫아, 이곳은 10시 이후에는 문 닫는 pc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알바를 채용하면 되지만 알바생들이 모든 시설을 난잡하게 사용하는 등 문제만 일으키고 매상도 없어 알바 급여를 충당하지 못해 알바를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밤낮 없이 청구인이 운영하기에 저녁에는 청구인의 나이(63세)와 당뇨 탓에 체력의 한계로 문을 닫는다. 사건 당일은 10시가 넘었지만 일반인 2명이 곧 나갈 것 같아 문을 열어 놓고 있었으나, 저혈당증세로 잠깐 누워 있다가 잠이 든 사이 문제의 2명이 무단으로 출입하여 주인허락 없이 남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경찰이 깨워서 일어나보니 적발된 2명은 PC방 자료에 의하면 성인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었고, PC방에서는 통상 회원자료에 준하여 영업을 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PC방 자료에 준해서 미성년자가 아니라 정당하게 게임을 했다고 생각하였다. 그 날 청구인이 느끼기에 경찰들은 종종 이들의 이런 행동을 알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정황상 이들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선하게 나이 먹은 사람이 운영하는 PC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신고하여 영업자를 혼란시키고 해를 끼치는 질 나쁜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날 1시간 pc사용료 1,400원씩 2명 2,800원 계산해 달라고 했으나 미성년자 pc사용료는 도리 상 못 받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 경찰도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준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며, 이 두 사람은 민원인의 부탁을 받고 둘이 짜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PC방 이용료 수입 단돈 2,800원을 위해 법을 어기면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돈 벌 생각은 절대 해 본적이 없으며, 앞으로 이런 일들을 잘 생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정황을 잘 판단하여 넓으신 마음으로 정당성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2) 잠깐 잠이 들어 원인을 제공한 청구인에게도 잘못이 있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가 PC방 무단출입에 이은 계획적 유발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니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군에 등록된 ○PC방(업주 ○○○)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찰서 수사과-○○○○(2016. 12. 21)호로 행정처분 의뢰되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16. 12. 2. 00:30분경 ○○군 ○○읍 ○○시장길 ○○, ○층 ○PC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09:00 ∼ 22:00)이외에는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된 내용을 확인하고, 2016. 12. 15.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 PC방 카운터를 비우고 PC방 내에 깔판을 깔고 잠을 자면서, 미성년자인 ○○○(16세, 남), ○○○(16세, 남)을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이외에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실이 ○○경찰서 수사를 통해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2명이 무단으로 출입하여 주인 허락 없이, 해를 끼칠 목적으로 계획적인 민원을 유발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과징금 50만원)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게임물관련 사업자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서 수사과에서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되었고, 아울러 같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것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게임물관련 사업자로서 준수하여 할 사항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013.3.18.>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47"></img>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이 사건 PC방 행정처분내역, ○○경찰서 행정처분 의뢰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 5. 15.부터 ○○군 ○○읍 ○○시장길 ○○에서 ‘○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이 사건 PC방’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6. 12. 2. 00:30경 미성년자인 청구외 ○○○(남, 16세)외 1명을 이 사건 PC방에 입장시킨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6. 12. 2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나) ○○경찰서로부터 위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7. 1. 23.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법」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5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PC방의 영업장 면적은 170.4㎡이며, 2015. 6. 18.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게임산업진흥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르면, 시장등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기준은 10일이다. 한편 「게임산업진흥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6]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바,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50,000원이며, 이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악의로 청구인의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서 및 보충서면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인하고 있는 점,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게임산업법」제2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 사건 PC방에 출입하게 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사정 상 PC방에서의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함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소년의 PC방 출입시간 제한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정신적, 경제적 손해보다 결코 적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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