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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ㅇㅇㅇ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2번지 일원(702,030㎡)에 ㅇㅇ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ㅇㅇㅇ도시개발사업」(이하‘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지정권자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2019. 6. 28.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ㅇㅇ시 고시 제2019-ㅇㅇ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관련「ㅇ주민 대책 위원회」위원장으로 이 사건 고시는 주민 및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수용개발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6. 1. 수용에 따른 보상금 책정에 관한 사항 및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18. 7. 6. 경기ㅇㅇ공사로부터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9. 6. 19.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등에게 열람공고 및 수용거부 통보를 하였으나 묵살 당하였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도시개발 진행시 관련법에 의하면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일방적 수용개발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과 토지주의 재산상 불이익이 예상된다. 3) 피청구인은 1차 주민공람공고 내용과 달라진 개발계획에 대하여 2019. 6. 7.부터 14일간 2차 주민 공람공고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주자택지 등 위치 재조정 요구를 하였으나 요구사항에 대한 미수용 통보를 하였는데, 미수용한 사유의 답변을 요청한다. 또한 청구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경기ㅇㅇ공사 ㅇㅇㅇㅇ사업부-588호 회신 붙임 문서인 토지이용대안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이주자 택지를 주4 위치로 마련하였는데 2019년 6월 구역지정 요청서 공람 공고시에는 주4 위치에 알 수 없는 업무(공공)부지로 되어 있었다. 해당 부지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통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4) 피청구인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동안 주 민 및 토지주·대책위원회에서 각종 의견서·민원 내용 등을 통보하였는데도 일자리 창출·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주민·토지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공공)부지 사용계획 자료대로 개발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부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당한 원 토지주들에게 개발의 모든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5)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과 주민 및 토지주의 의견을 묵살하는 도시개발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여 의견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일방적 수용개발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토지주의 재산상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민공람을 통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ㅇㅇ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피청구인은 주민 공람공고(1차) 이후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른 관련 부서(기관) 협의와 ㅇㅇ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업무용지 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개발법제7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2차) 등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였기 때문에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관련 부서(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주민 공람공고(1차) 내용과 다른 개발계획에 대하여 재차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미수용 통보를 하였으므로,「ㅇㅇㅇ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는 적법 타당하며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2. 1. 17.>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 17.>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8.>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7. 4. 18.>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2. 4. 10., 2013. 3. 23.>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일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와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⑤ 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이 되는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 4. 17.> 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주된 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요청을 받은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 6., 2018. 4. 17.>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인「ㅇㅇㅇㅇ도시개발사업」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2번지 일원(702,030㎡)에 ㅇㅇ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와 경기ㅇㅇ공사이며, 피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8. 3. 29.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경기ㅇㅇ공사와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 받아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후 2018. 5. 3. 부터 14일간 1차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주민대책위 간담회 등에서 이주자택지를 업무5 및 업무6 위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기ㅇㅇ공사는 2018. 7. 6. 청구인 요구 사항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서(기관) 협의, ㅇㅇ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관련 부서 협의 및 ㅇㅇ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 공람공고(1차) 내용과 달라진 개발계획에 대하여 2019. 6. 7. 부터 14일간 2차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 6. 20. 피청구인에게 열람공고 및 수용거부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26.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이주자 택지 등 위치 재조정 요구사항 반영이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6. 28.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2019. 6. 28.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하였다. 2)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는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3) 청구인은 2019. 6. 28. 「ㅇㅇㅇ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함에 있어 도시개발 관련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일방적 수용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주민과 토지주의 재산상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민공람을 통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고 지정권자는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18. 3. 29.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ㅇㅇ공사가 해당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해 2018. 5. 3. 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1차)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주민대책위 간담회 등에서 이주자택지를 업무5 및 업무6 위치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2018. 7. 19.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 협의 및 ㅇㅇ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이후 관련 기관 협의 및 ㅇㅇ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 공람공고(1차) 내용과 달라진 개발계획에 대하여 2019. 6. 7. 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2차)에 따라 제출된 이주자택지 등 위치 재조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수용 통보를 하고 2019. 6. 28. 이 사건 지정 및 고시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민의견의 반영여부는 피청구인의 광범위한 행정재량의 영역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견이 이 사건 지정 및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절차위반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지정 및 고시에 대하여 토지주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개발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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