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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계약해지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7. 피청구인과 ‘A’의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계약이행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이하 ‘이 사건 국고귀속’이라 한다)를 안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계약의 중대한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정가격산출로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애초 이행이 불가능한 의무에 대해 그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이 사건 국고귀속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제출한 계약서, 계약해지 및 국고귀속 안내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8. 27. 피청구인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 계약기간 : 2020. 1. 31.(납품기한 : 2020. 8. 31.) ○ 계약금액 : 162,934,550원(지체상금율: 0.075%/일) ○ 수요기관 : B연구원 ○ 납품장소 : 연구원 지정장소 ○ 검사ㆍ검수기관 : 수요기관 나. 피청구인은 2020. 6.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이 사건 국고귀속을 안내하였다. 다 음 - ○ 귀 사와 계약체결한 B연구원 수요 ‘A’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행정조치요청에 따라 계약이행 촉구를 요청하였으나 귀 사의 의견을 검토한 바,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동 계약을 해지, 동법 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미이행 물량에 대한 계약보증금 28,350,720원을 국고귀속 조치할 예정임 다. B연구원은 2020. 7. 9. 청구인에게 ‘납품이행촉구 및 계약해지안내 내용증명 회신의 건’관련 회신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093241"> </img> 라. 피청구인은 2020. 7. 27. 청구인에게 총액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해야 한다는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변경하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금액 정정안내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9. 8. 27.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이행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이 사건 국고귀속을 안내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이 사건 국고귀속안내는 위와 같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을 근거로 국가가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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