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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LED전자현수막 계약해지 통지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LED 현수막(총6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에 대해 공법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계약해지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해지통지는 행정청이 고권적인 지위에서 행한 공법상 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2009. 7. 7. 피청구인 관할구역 내에 청구인이 제공하는 LED 현수막(총6기, 이하 ‘이 사건 전자 현수막’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5. 28. 과 2012. 6. 29.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9. 9. 23. 청구외 ○○○과 서울시 ○○구 ○○로 소재 ○○○빌딩 옥상에 설치할 전광판 광고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광판 광고물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5. 에는 청구외 ○○○과 위 ○○○ 빌딩 옥상 전광판 광고물 공동 사업과 관련하여 2억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투자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현수막 광고 물량 전체에 대한 광고판매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후 청구외 ○○○은 2014. 5. 14. 피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359(서울고등법원 2012나 91240호, 대법원 2014다6114호) 계약상의 지위이전 청구’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았으니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청구외 ○○○에게 이전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31.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이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투자 계약은 청구 외 ○○○이 2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상의 신규업무가 불가할 경우’라는 조건의 발생 시 이 사건 전자현수막의 관리운영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 현수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는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타 업체와 이 사건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현수막의 광고판매권(운영관리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계약상의 지위이전 판결까지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09. 7. 7. 이 사건 전자 현수막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5. 28. 과 2012. 6. 29.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9. 23. 청구외 ○○○과 서울시 ○○구 ○○로 소재 ○○○빌딩 옥상에 설치할 전광판 광고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광판 광고물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5. 에는 청구외 ○○○과 이 사건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외 ○○○은 2014. 5. 14. 피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359(서울고등법원 2012나 91240호, 대법원 2014다6114호) 계약상의 지위이전 청구’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았으니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청구외 ○○○에게 이전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7. 10. 청구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청문계획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 7. 25. 청문에 참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7.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행정심판법」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13조에서는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에 대해 공법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계약해지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해지통지는 행정청이 고권적인 지위에서 행한 공법상 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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