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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계약해지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폐교 ○○초등학교에 대한 대부계약의 체결과 대부계약의 해지는 모두 피청구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체결한 폐교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 대부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15.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이 사건 재산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 대부목적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계약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한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 사건 재산 대부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재산 대부계약 해지는 단순히 사법상의 계약해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계약해지 공문, 이 사건 재산 대부계약서 및 대부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3. 16. 피청구인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재산에 대해 용도폐지를 결정하였다. 나. 2012. 2. 2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유상대부 입찰을 공고(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2-70호)하였고, 같은 해 4. 17. 청구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2012. 4. 26.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3. 3.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 대부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및 공과금의 사용자 명의변경, 대부목적사업 착수 등 계약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산 대부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이 사건 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의 체결과 대부계약의 해지는 모두 피청구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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