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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동일한 근로자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둘 다 충족하였다면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만 받을 수 있는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아 중복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29. 피청구인에게 2011년 1분기 ∼ 2013년 2분기에 대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9. 4. 및 2013. 9. 17. 청구인이 같은 기간에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아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중복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명단에 신청되지는 않았지만 전체 근로자수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대상자가 입사 후 고령자에 관계된 지원금을 전혀 수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고령자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산정 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비율을 낮추는 총원에 해당할 뿐이므로 해당자가 근로자수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므로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법령은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데, 청구인이 다른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이 사건 사례를 문의한 바에 의하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에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신청한 대상자가 아니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대상자로 분류하여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하여도 된다고 하며, 현재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간 상호조정 업무처리지침’에도 정년연장장려금 및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한 경우 제외)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과의 중복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나.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산정 시 사업자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대상 근로자와 중복되므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내의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 조항의 규정 취지가 다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각각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각각에 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선택에 의하여 그 하나의 장려금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4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결과, 고령자지원금 관련 분기별 피보험자목록,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 처분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9711;&#9711;도 &#9711;&#9711;시 &#9711;&#9711;구 &#9711;&#9711;로 43에 있는 &#9711;&#9711;운수주식회사(대표자 장&#9711;&#9711;)로서 총상시근로자수는 ‘101명’, 보험성립일자는 ‘1995. 7. 1.’, 업종은 ‘택시 운송업’이다. 나. 피청구인의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결과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19608"></img> 다. 2013. 8.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19623"></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419609"></img> 라. 2013. 9.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부지급 예정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귀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1년 1분기 ∼ 2013년 2분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바, 귀 사는 2009년 2분기 ∼ 2013년 2분기까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 조정)에 의거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원금 지급요건 불충족으로 부지급 처리 예정임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011년 1분기 ∼ 2013년 2분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부지급 처분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0조 ○ 의견제출 기한 : 2013. 9. 13. 마. 2013. 9.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의 산출근거는 고령자 대상자수가 많을수록 고령자 다수 비율이 높아지므로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므로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된 대상자를 중복 판단하는 것은 부당함 ○ 고령자다수고용지원을 산정하는 근거에서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의 비율을 낮추는 총원에 해당할 뿐이므로 해당자가 근로자수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이 증가하지 않으므로(오히려 감소함으로) ‘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은 부당함 ○ 법령은 동&#9711;한 사례에 대하여 동&#9711;한 결과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데, 청구인이 다른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위와 같은 사례를 문의한 바에 의하면 고령자다수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에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상자가 아니면 정년연장지원금 대상자로 분류하여 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하여도 된다고 하며 현재 정년연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확인된 다른 지역 고용지원센터 : 창원, 구미, 울산, 서울 등 바. 2013. 9. 4. 및 2013. 9.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년 1분기 ∼ 2013년 2분기에 대한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아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중복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령자지원금 관련 분기별 피보험자목록 및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19610"></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를 말한다.)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인 경우(다만, 정년 연장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등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0조제2항에는 같은 시행령 제16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1년 1분기 ∼ 2013년 2분기에 대한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동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들과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서로 달라 중복되지 아니하는바, 만약 동&#9711;한 근로자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둘 다 충족하였다면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만 받을 수 있는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아 중복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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