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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7318 재결일자 2016. 11. 0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1. 1. 1.자로 정년을 만 57세에서 59세로 연장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 김○○, 이○○, 윤○○, 유○○(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계속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29. 피청구인에게 2013년 1분기 ~ 2014년 4분기(총 8분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2,88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정년이 연장된 날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4. 18.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 12월부터 노사협의를 통해 기존 57세의 정년을 59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2011년 3월 이후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이 연장된 날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2010년말 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하여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2014년말에 현재의 정년 61세로 퇴직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정년연장지원금은 2013. 12. 31.까지 기존의 정년을 58세 이상(2014. 1. 1.부터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정년이 연장되기 전부터 시작하여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만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1953년생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0. 12. 31. 당시의 정년인 만 57세에 도달하였고, 청구인은 2011. 1. 1.자로 ‘회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만 57세에서 59세로 연장하면서 부칙에 효력발생일을 ‘2011. 1. 1.’로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년이 연장되기 전인 2010. 12. 31. 이미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정년연장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1.자로 정년을 만 57세에서 59세로 연장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 김○○, 이○○, 윤○○, 유○○(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계속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29. 피청구인에게 2013년 1분기 ~ 2014년 4분기(총 8분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2,88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정년이 연장된 날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4. 18.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년 12월부터 노사협의를 통해 기존 57세의 정년을 59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2011년 3월 이후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이 연장된 날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2010년말 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하여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2014년말에 현재의 정년 61세로 퇴직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나. 지원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지급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지원금 지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임에도 상위 법령에서 정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내부 업무지침을 적용하여 형식적 해석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계속 고용여부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없이 2010. 12. 31. 종전의 정년(57세)에 도달하였고, 2011. 3.경 노사합의로 정년을 59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년연장의 효력은 2011. 1. 1.부터 발생하도록 ‘회사규정’에 명시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년연장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여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회사규정,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 1.자로 정년을 만 57세에서 59세로 연장하여 종전의 정년(만 57세)에 도래한 이 사건 근로자들(모두 1953년생임)을 계속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29. 피청구인에게 2013년 1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의 지원금 총 2,880만원(30만원×3개월×8분기×4명)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2011. 1. 1.자로 개정된 청구인 ‘회사규정’의 정년 및 부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9조(정년) 1. 종업원의 정년은 만 59세(개정 전 57세)에 달하는 연말까지로 한다. 2. 정년퇴직 종업원에게 기념품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이하 생략) 제36조(부칙) 본 규정은 2011. 1.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정년이 연장된 날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145조제1항제7호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2013. 12. 31.까지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에게 정년연장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정년연장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1명당 월 30만원)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정년이 연장된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 날부터 1년(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또는 2년(정년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동안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정년연장지원금은 2013. 12. 31.까지 기존의 정년을 58세 이상(2014. 1. 1.부터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정년이 연장되기 전부터 시작하여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만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1953년생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0. 12. 31. 당시의 정년인 만 57세에 도달하였고, 청구인은 2011. 1. 1.자로 ‘회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만 57세에서 59세로 연장하면서 부칙에 효력발생일을 ‘2011. 1. 1.’로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년이 연장되기 전인 2010. 12. 31. 이미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정년연장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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