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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39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552번지 ○○아파프 108동 1004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6.부터 1971. 9. 29.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고혈압 및 지루성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경도의 판정을 받았으나, 추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의 질병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7.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역한 후 고혈압, 피부병, 말초신경병 등이 발병하였고, 고혈압 및 피부병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경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말초신경병은 ○○대학교 병원에서 최종진단을 받아 추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대학병원에서는 지체장애 1급으로 판정하였음에도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1971. 1. 6.부터 1971. 9. 29.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2. 10. 26.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6. 8. 부산○○병원에서 고혈압 및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2001. 8. 10.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장애등급 ‘경도’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12. 23.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말초신경병증"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4.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증"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에서는 2003. 4. 4.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증에 대하여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체장애 1급 2호라는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3.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말초신경병은 인정되나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재심요구에 따라 2003. 6. 7.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한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3.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말초신경병은 인정되나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한 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2003. 6. 27. 부산○○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동일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점, ○○대학교병원의 지체장애 1급 2호라는 장애진단서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장애등급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판정하는 이 건 상이등급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부산보훈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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