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5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04 - 1004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2004. 1. 29.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는 2004. 1. 29.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보행이 매우 불편하고 약물 복용 후에도 효과가 없으며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고지혈증은 혈청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31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혈압은 수치가 180이상을 오르내리고 있고,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는 약물 복용이 효과가 없으며 온 몸에 가려움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및 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19.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7. 5. 30.부터 1968. 5.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7. 2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5. 19. 신규신체검사 및 2000. 1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과 전문의의 "이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음"과 "특이소견이 없어 등급에 미달함"이라는 각각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인정받은 "고지혈증, 지루성피부염, 고혈압"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5. 1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과 피부과 전문의의 "체표면적 18%미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라) 이 후,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2004. 1. 29.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RM과 전문의의 "종전 소견과 동일"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고혈압, 지루성피부염,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2004. 1. 29.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변화 없음"과 피부과 전문의의 "체표면적 18%미만을 침범한 지루성피부염의 소견"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광주○○병원에서 2000. 5. 19. 신규신체검사와 2000. 12. 22. 재심신체검사 및 2004. 1. 2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재활의과 전문의의 "이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음"과 "특이소견이 없어 등급에 미달함" 및 "종전 소견과 동일"이라는 각각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고지혈증, 지루성피부염, 고혈압"에 대하여는 광주○○병원에서 2003. 5. 10. 신규신체검사와 2004. 1. 29.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 및 "변화 없음"의 소견과 피부과 전문의의 "체표면적 18%미만" 및"체표면적 18%미만을 침범한 지루성피부염의 소견"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던 바, 위 병명에 대하여 각각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참고로 하여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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