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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9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425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및 "악성종양(이하선암)"에 대해서 각각 2003. 2. 13. 과 2003. 5. 23. 서울○○병원에서 상이ㆍ장애등급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11. 23. "악성종양(이하선암)"에 대해 상이ㆍ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2.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 참전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이하선암)"으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측 볼에 땀 같은 분비물이 흘러 식사에 어려움이 있고 입술 및 혀를 깨물리는 횟수가 많은 점, 우측앞면의 마비와 언어장애 및 후두염증, 소화불량의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6. 4.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2. 23.부터 1967. 12. 30.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0. 5. "고혈압, 우측이하 선다형성선, 악성종양(이하선암)"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록신청을 하여 "고혈압 및 악성종양(이하선암)"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자, 서울○○병원에서 2003. 2. 13.과 2003. 5. 23. 두 차례에 걸쳐 상이ㆍ장애등급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에 대해서는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을, "악성종양(이하선암)"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후유증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9. 20. "악성종양(이하선암)"에 대해 상이ㆍ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11. 23. 상이ㆍ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전과동일, 특이장애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에서 2004. 5. 21.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은 "이하선의 악성 신생물" 및 "다형성 선내암"으로 현재 식사시 땀분비 현상과 경도의 안면신경마비의 후유증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과 "악성종양(이하선암)"에 대하여 각각 상이ㆍ장애등급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는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악성종양(이하선암)"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후유증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고, "악성종양(이하선암)"에 대해 상이ㆍ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전과동일, 특이장애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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