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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장사법 제23조의2제2호에서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8228;공헌자”라 함)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사법 제2조제2호 및 제8호에서는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화장”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화장시설”로 각각 정의하여 화장시설은 “시신” 외에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희생ㆍ공헌자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하고, 사망 여부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희생ㆍ공헌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바, 장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사법 제23조의2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함. 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급자에 해당하던 사람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경우에는 유골을 화장할 당시에도 희생ㆍ공헌자 지위가 유지되는 이상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망한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에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도 장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 략) 6.&#8228;7. (생 략)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 16. (생 략)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2.&#8228;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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