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3. 4. 7. 결정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제24조 제3항).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에서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할 때에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