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합의권한이 있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자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신함. ○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서면합의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서면합의 방법)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방법(예:1인의 근로자위원에게 대표권을 위임하여 서면합의하는 방안, 근로자위원 전원이 서면합의하는 방안 등)에 따르면 됨 -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위원과만 서면합의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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