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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관련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근로자대표 선출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대표의 복수 선출여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 할 수 없음. ○ 질의2)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함에 있어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됨. - 이는 설사 이들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도입후 적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판단되기 때문임. - 따라서 귀사업장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면 될 것임. ○ 질의3)에 대하여 -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로 선출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 근로자대표간에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여야 함. ○ 질의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이 경우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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