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요지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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