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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 13. 결정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근기 68207-94

요지

○ 사용자가 구조조정 설명회를 위하여 직원을 모이게 한 자리에서 근로자대표를 거수로 선출하였고 이에 노조에서 투표방법 등에 대하여 항의하자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투표일 하루전에 근로자대표 재신임 투표공고를 하고 다음날 선거를 실시하여 근로자대표로 재신임 확정되었는 바 동 대표 선출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재직근로자를 어느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대표는 재적근로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적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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