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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0. 17. 결정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근기 68207-2735

요지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로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근로자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원시의 근로자대표에 대하여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 모두가 참여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함. (을설):조합측 근로자대표는 구성되어 있으나 비조합원측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종의 권리포기이지만 이미 조합측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 있고 통지되어 있으므로 전체근로자의 대표로 볼 수 있음.

해석례 전문

○ 경영상해고 등과 관련한 협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시행령”에 의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고 경영상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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