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요지
○ 경영상해고 등과 관련한 협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 의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고 경영상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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