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9. 결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합의권한이 있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기 68207-92
요지
○ ○○병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음. ○이럴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6명 또는 근로자위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어느 한명의 근로자위원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도입시 사용자와 서면합의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대표 자격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의 근로자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서면합의할 수 있는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서면합의 방법)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방법(예:1인의 근로자위원에게 대표권을 위임하여 서면합의하는 방안, 근로자위원 전원이 서면합의하는 방안 등)에 따르면 됨 -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위원과만 서면합의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