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3. 3. 17. 결정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해석례 전문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한 것은 그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를 추후 확정하여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하여,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 있을 때만 유효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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