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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6. 23. 결정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29

요지

① A(주관)사와 B(비주관)사가 전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B(비주관)사에서 중대산업재해발생 시 A(주관)사도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을 받는지? ②A(주관)사와 B(비주관)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공사를하는 경우, B(비주관)사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A(주관)사도「중대재해처벌법 」 적용을 받는지?

해석례 전문

① 건설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에 대해 여러 기업이 참여하여 계약체결 단계부터 이행의 완료까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공동 기업체를 말하며, -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 중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분담도 일정 비율로 산정하고,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시공하고 시공에 대한 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함 이러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이므로 모든 구성원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동수급체 내 특정 기업이 공사 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시공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해당 기업은 해당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법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에 속한 A(주관)사 및 B(비주관)사 경영책임자 모두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것임 ②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 중 분담이행방식은 공동도급 구성원 각자 전체 공사의 일부를 분담하여 시공하는 형태로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해 분담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고, -  각자 분담한 공사만 시공하며, 현장소장을 별도로 두고 현장소장이 소속된 사업주에게만 지휘・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각각의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담당한 공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B(주관사)가 분담한 공사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B(주관사)의 경영책임자만 처벌 대상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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