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3. 27. 결정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산업안전팀-1525
해석례 전문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방식으로 시공 하는 경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div
산업안전팀-1525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방식으로 시공 하는 경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