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이 차수별로 적용받는지 여부
요지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며,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 전체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로 근무를하게 되므로 당해 차수별로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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