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요지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 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귀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 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 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귀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 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