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요지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 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귀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 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