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6. 13. 결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기준과 절차 마련 주체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이하 ‘도급등’)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도급등을 준 도급인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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