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3. 29. 결정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
요지
병원 내에서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약국*의 직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병원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 병원이 필요한 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조달
해석례 전문
질의 상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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