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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3. 11. 결정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화학사고예방과-690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MSDS대상물질은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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