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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MSDS 교육 대상 및 시간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취급근로자라고 함은 제조, 수입, 사용, 저장에 관계되어 신체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취급하는 근로자를 통칭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교육해야 함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MSDS 교육시간 만큼 동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교육시간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됨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교육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제6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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