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조리사, 영양사 교육 대상 관련 질의
요지
조리사 및 영양사가 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국민영 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 및 영양사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 및 영양사가 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국민영 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 및 영양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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