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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외국인 학교의 영양사 의무고용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란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 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교’ 또한 ‘학교’에 해당되므로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 하여야 하며, 영양사는 급식 전 과정에 참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상 주 근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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