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양사 의무고용 영업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집 단급식소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 및 지방단체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 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시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따라서 대학교는 학교에 포함되므로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적으 로 고용해야 하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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