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영양사 의무고용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 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 및 지방단체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 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시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위에서 명시한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양사 고용을 자율적으 로 할 수 있습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