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탁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 채용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대학교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 고용 하여야 하는 기관에 속합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한 집단급식소 별로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하며, 공동관리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 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대학교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 고용 하여야 하는 기관에 속합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한 집단급식소 별로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하며, 공동관리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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