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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조리사, 영양사 교육 시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6시간 교육은 법 제56조제1 항의 단서에 따른 2년마다 받는 교육이 해당되며, 같은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생교육의 시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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