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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하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수칙 등을 충분하게 교육받음으로써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의 40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별로 16시간씩(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질의 2,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경우 제1항은 ‘정기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채용시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특별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기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 3. 질의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4. 질의 6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의 40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 중 “36.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만약,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A에서 B로만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 물질안전 보건자료 교육만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5. 질의 7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3조에 따라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6. 질의 8 관련 · 귀하가 질의하신 '법정교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실시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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