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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2. 7. 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3

해석례 전문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명시하여야 하는 대상근로자 및 정산기간을 각각 신청 근로자 및 단위기간 내에서 근로자 신청에 따른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 자율에 의한 선택이라는 가정하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 정산기간은 근로자 자율에 의한 신청기간이 서면합의(예를 들어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서면합의에 따른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서 통상 근로기간과 선택적 근로기간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산방법 또한 사전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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