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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을 초 과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 (동의)을 얻어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 동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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