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11. 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0
해석례 전문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근로기준법」제56조 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을 얻어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제2항 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 동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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