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1. 28. 결정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명시 방식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해석례 전문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사업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되,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모든 종사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매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