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1. 28. 결정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명시 방식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해석례 전문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사업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되,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모든 종사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매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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